아파트 매매 잔금일에는 매매대금뿐 아니라 관리비와 공용요금도 정리해야 합니다. 잔금일을 기준으로 누가 부담할지 미리 정하고, 관리사무소 자료와 실제 납부 내역을 대조하면 이후 정산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잔금일 기준으로 나눠 확인
관리비 고지서에는 일반관리비 외에도 수도·전기·난방비, 주차비 등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한 달 뒤 발행되더라도 사용 기간이 잔금일 전후로 나뉘는지 확인하세요. 관리사무소에 미납액과 사용량 정산 기준을 문의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잔금일 전일까지의 비용 및 이후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한 금액과 기준은 매매계약서 특약이나 잔금 정산서에 남겨 두면 확인이 쉽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로 점검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으로,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매매 시에는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내역과 미납 여부를 확인하고, 잔금 정산에 반영할지 당사자끼리 정하세요. 금액이나 처리 방식이 자동으로 정해진다고 단정하기보다 계약 내용과 정산 합의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문제는 임대차 종료 때 임대인과 정산하는 사안이므로 매매 정산과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잔금일에 관리비 고지서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관리사무소에 잔금일까지의 미납액과 검침 기준을 확인하고, 추후 실제 고지액과 차이가 생길 때 정산할 방법을 서면으로 합의하세요.
매도인이 관리비를 미납하면 매수인이 내야 하나요?
미납 내역과 책임 범위는 관리사무소 및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 전 미납액을 확인하고, 매도인이 처리할지 잔금에서 공제할지 명확히 정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