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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브르27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실거래가 신고, 누가 언제 할까?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서 작성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당사자는 계약 내용과 실제 거래가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가 늦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과 담당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했다면 중개사가 신고를 맡지만, 당사자는 신고가 접수됐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거래라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거래금액과 계약일, 부동산 표시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고필증을 보관해 두세요.

계약이 바뀌거나 해제되면

신고를 마친 뒤 계약이 해제됐다면 해제 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금을 돌려주거나 구두로 합의한 것만으로 처리가 끝났다고 여기지 말고, 해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사항이 신고 대상인지 관할 기관이나 담당 중개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가 누락됐거나 거래금액을 실제와 다르게 적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대조해 신고 내용을 점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개사가 신고했다면 매수인도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중개거래는 중개사가 신고하므로 당사자가 같은 거래를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 접수 여부와 신고필증을 확인해 두세요.

계약서 작성 후 잔금일을 바꾸면 신고도 다시 해야 하나요?

잔금일 변경이 신고 내용의 정정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 합의서 등 근거 자료를 갖추고 관할 지자체나 신고를 맡은 중개사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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